위반건축물 담배소매인 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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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나 소매인지정 신청시점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위반내용: 무단용도변경, 가구수증가)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항제2호에 의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으로 되어있음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가구수증가가 소매인지정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