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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으로 지정받았는데 근거리에서 다시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 작 성 자 : 류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22
  • 첨부파일 :
제 동생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청량산 도립공원 집단시설구역 내 대진마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근거리 (50미터도 안됩니다.) 에서 또 소매인 신청을 할 경우, 소매인 지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새로운 점포에서 지정을 받았다면 어디서 소매인지정을 해주는 지? 행정심판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존권이 달려 있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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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지역의 경우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장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는 구내소매인 지정신청건으로 판단됩니다.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정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지정하는 것으로 일반소매인과 달리 특정 건축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어, 특정 건물내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물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이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구내소매인 지정 여부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구내소매인 지정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내소매인 지정과 관련된 제반여건(당해 건물 이용객의 담배구입상 불편 여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주변 소매인과의 거리 등)을 조사 및 고려하여 구내소매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경북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위 사안의 당부를 재결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