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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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2동 자치민원과 박상미 입니다. ㅇ 우리시 민락동 소재내 00편의점에서 9.4. 16:00 경 청소년에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의정부경찰서에서 통보받아 행정처분을 진행하던중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날 9.4. 18:00경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였다고 특별사법경찰단에서 문서를 또 다시 문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ㅇ 질문 > 위의 00편의점에 위반행위가 2개이기 때문에 각각 행정처분을 해서 합산 하는지요? 아니면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것으로 가장중한걸로 처분해서 1개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및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법요건성립 확인 시 해당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상기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전에 소매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달리 부과할 것인지, 병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 담배사업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차의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2차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1차의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된 이후 소매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방법에 관하여는 부과권자인 시·군·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