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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건축물의 내부 출입문

  • 작 성 자 : 최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0.13
  • 첨부파일 :
9월 29일 질의의 연장입니다. 9월 29일에 질의한 문서 중 1층 단면도가 빠져 있어 1층 101호, 132호, 134호, 135호의 점포 위치, 출입문 위치가 파악이 안된 상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층 단면도 첨부하여 같은 건으로 재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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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천안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소매점의 출입문이 건물 내부에 있을 경우에 한한다)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3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3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건물을 천안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3항 소매인’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하신 도면 및 사진상 점포(101호, 132호, 134호, 135호)의 출입문을 건물 내부 출입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 등을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건축법 소관부서를 통한 의견자문 및 관계 공부(건축물 대장 등)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