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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부적당한 장소여부

  • 작 성 자 : 정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0.10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담배판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여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3호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로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장소에 새로운 임차인이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사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 임차인이 음식점 폐업신고를 안한 상태일때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이 되는지, 접수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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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부동산업, 유흥업소, 이·미용실, 당구장, 일반음식점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을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사실조사 시 소매인지정 신청 점포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상기 규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상기 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