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점포 소유권 관련 문의

  • 작 성 자 : 이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10.07
  • 첨부파일 :
건물이 현재 건축물대장상 돌아가신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구요 건물등기부등본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소유권 등록만 안되어 있을 뿐 사실상 제가 전체 지분을 상속 받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라면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가하다면 어떻게 해야 소매인 지정 자격이 갖춰 질까요? 건물등기부 등록부터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사망한 자에 대한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