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정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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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천시청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신축 상가 공고에 국가유공자와 일반인이 공동 사업자로 하여 우선지정대상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모두 공동명의로 되어있긴 하지만 동업계약서에 수익배분률이 98:2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우선지정신청을 하기위해 계약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우선지정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은 제9항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우선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담배사업법령은 공동명의로 신청 시 각각의 수익배분률 등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