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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여부 질의

  • 작 성 자 : 서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9.25
  • 첨부파일 :
○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곳 바로 옆 상가 방범용 CCTV나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곳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 방범용 CCTV에 촬영된 영상자료로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5호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와 관련하여 소매인 지정 직권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60일 기간 중 1시간이내라도 잠시 영업장을 열었을 때 영업을 한 경우로 인정되어「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5호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여부 ○ 공동사업자 등 기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인근 50미터이상 떨어진 곳 등에서 담배소매인 중복 지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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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을 제외한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 영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담배사업법 상 복수의 소매인지정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복수의 장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이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복수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