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당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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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옆에 먼저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가게가 있어서 거리제한으로 지정이 불가하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자담배컨설팅업소로 들어가는 현관문에 번호키가 있고 또 들어가면 전자담배 컨설팅 사무실에도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에 9~6시까지 상주해 있는 관리인이있어서 용무를 말하면 문을 열어주긴 하나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 '다.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정당한 장소에 해당된다고 써있는데 이용시간에 자주폐점하면 지정기준에 맞지않는데 여기 점포는 방문하면 계속 닫혀있습니다. 가게사람에게 물어보니 오전시간에는 외근을하고 오후시간에만 문을 연다고 합니다. 1층에 전자담배 컨설팅이라는 간판도 없고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있는데 지정된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잠금장치, 이용시간에 자주 폐점, 간판이 없는곳) 그리고 알아보니 임대차계약도 한달단위로 계약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정에 문제가 안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직권취소가능여부는 점포 휴점빈도 및 소비자 이용의 불편정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의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신청 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사용권 보유를 소매인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한달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에게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가 인정될 경우 소매인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