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허가사항에 불법냉장고설치해도 담배소매인지정허가가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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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담배소매인지정 할때 해당상가와 별개부분엽부분에 이동식 냉장고가 아닌 불법고정식 조립냉장고약2평정도울 설치했는데도 담배소매인 허가가 나오는지 현행법령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질의하신 불법고정식 조립냉장고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사안에 관련된 법령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