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유리로 점포 분할 적합여부 및 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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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습니다. 관악조합 박형상입니다. 보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점포란 건축법등 관련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시설을 갖춘 것을 의미 하는바 신축건물로 건물주가 두개의 점포 중 전면 일부 A점포를 공실로 남겨두고 투명유리벽을 설치 재분할하여 나머지 부분 B점포를 갑에게 임대한 경우 B점포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요. 갑 주장(신규 신청자 신림슈퍼) 갑은 B점포를 합법적인 점포로 보고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였으며, 공실인 A점포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뿐 아니라 거리기준 충족을 위해 점포 일부를 일시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며 본인 점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 건물주로부터 사실확인 을 주장(인근 소매인 바이더웨이) 을은 같은 점포를 투명유리벽을 설치하여 거리를 돌려 재개한 것은 거리기준 충족을 위해 점포 일부를 막은 겻으로 부당하다고 주장 사실확인- 점포와 점포의 경계인 벽을 투명유리와 일부 미닫이로 설치 그후 다시 미닫이문을 고정 코킹작업과 선팅작업 함.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일반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최초 하나였던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적인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점포분할이 사회통념상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투명 유리벽으로 점포를 분할하여 지정신청한 점포에 대하여 관할 지정권자인 관악구청장은 위1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실조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