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형 진열장 철거문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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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에서 천정형 진열장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게특성상 외관상이나 실용적인 면에서 철거하면 곤란합니다. 최근 가게를 리모델링해서 복구비용도 만만찮고요. 일단 점포내의 설치물은 우리 소유로 알고 있는데, 이런 천정형 진열장은 kt&g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주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거부하면 철거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kt&g와의 협의 부분이 아니라, 법적 권리부분을 답해주십시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담배진열장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은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거래 당사자인 소매인과 제조업자 등(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이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