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문의

  • 작 성 자 : 이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9.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주이며 본인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담배권은 편의점 사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당기간 월 임차가 밀리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증금이 거의 다 나간 상황에서 당 편의점 5년 계약 만료가 11월입니다. 현 편의점 사장은 계속하여 영업을 할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이경우 담배권은 기존 사장으로 부터 구입해야 하나요? 혹은 새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 사장이 권리금을 받기위해 계약 만료후 상가를 계속 점유할 것이 예상됩니다. 허나 현재 위치 상권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오고 싶은 임차인은 없구요, 권리금없이 들어오고 싶은 희망임차인은 존재합니다. 허나 담배권을 빌미로 일이 복잡해질까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변경한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