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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취소사유

  • 작 성 자 : 김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9.13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에 소매인지정받은 점포가 있어서 담배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소매인이 벌써 한달이 넘도록 가게문을 열지 않고(벌써 두달도 넘어 갑니다) 옷가게를 하는데 갈때마다 외출중이라 붙여있고 행거 3,4개가 전부네요 항상 문은 닫은 상태라 시청 담당과에 신고 화를 해서 영업을 안하고 있으니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검토하고 연락해준다해서 기다리고 받은 답변이 취소사유 중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당이 되나 그 점포는 한달전에 조합에서 담배를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고 주인과 연락해 보니 사정이 있어 매일 문은 못열지만 영업을 안하는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네요 영업을 안한다는것을 매일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다고 하고.... 제가 봤을때 가게 주인이 법을 아는 사람인것 같아요 조합에 담배를 매입하는걸 보니.... 의도적으로 담배권을 놓지 않는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으니 손님도 줄고 장사도 잘안된다네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지요? 답답하네요 여기다 문의해도 되는건지 답답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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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등의 고려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점포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소매인이 그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거나 담배를 매입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 및 매입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담배소매업을 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점포가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점포에 대한 직권취소가능여부는 점포 휴점빈도 및 소비자 이용의 불편정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담배사업법령상 소매인의 영업시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