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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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간 거리 측정시 외벽과 외벽사이의 거리를 측정할때 외벽의 벽 내면, 벽 중심, 벽 외면 중 어디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관에서는 벽 중심을 얘기하는데, 벽 외면을 기준으로 해야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점포의 바깥쪽 벽'의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거리측정의 기준점 및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