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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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문의드립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에 소매인 지정이 불가한데요 마트와 문구를 같이 영위하는 업체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알파마트 (주류도 판매) 를 하면서 알파문구도 같이 영위를 하는데요 하나의 매장으로 따로 칸막이가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치는 명동으로 인근에 학교나 학원이 포진해있지는 않아 청소년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청점포가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취급품목, 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해당 알파문구 판매점의 주된 고객층이 청소년인지 여부 등을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