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사업자 소매인 지정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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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인 및 법인은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또한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