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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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거리측정 관련하여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A 점포가 운영중에 있는데 A 점포 옆 건물 뒤쪽편에 B 라는 점포를 개업하려고 합니다. 옆 건물 내부통로에서 B점포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건물과 B점포는 같은 건물이고 B점포의 출입문은 바깥으로만 있습니다. 이 내부통로를 통해서 B까지의 점포는 50m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을 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통로는 도로가 아니고,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보장도 없으니 거리측정 시 내부통로가 아닌 일반적인 도로로 거리를 측정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용인시 규칙’)」 제7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건물 내부 통행로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바, 용인시 규칙에서는 건물 내부 통행로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내부 통행로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이를 경유한 거리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가 내부의 복도를 거리측정의 기준이 되는 보행로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의 구조, 일반인들의 통상 통행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