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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서류

  • 작 성 자 : 박빛*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9.01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포천시청 담배소매인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때 원본을 확인하고 복사를 해서 다시 드리는데 이런 점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서류들은 원본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자체 소관인건지 아니면 원본을 확인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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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 소매인지정 신청 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점포 사용권 보유를 소매인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점포권한서류(임대차계약서 등)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