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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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소매인으로 등록된 경우에서 한명을 추가로 등록하여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지정서 재교부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 처리 후 신규 등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개인사업자(A)에서 공동사업자(A+B)로 바뀐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명의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개인명의의 소매인지정은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하여 공동명의로의 신규 소매인지정신청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