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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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민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담배거리측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거리측정 시 주차장이 있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거리측정을 하는지 각 구청, 소매인조합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현장 일선에서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서 거리측정을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거리측정을 하는지 첨부파일을 검토해 보시고 조속히 고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충처리센타의 고변은 현장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 일반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점포의 창고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점포에 해당하는지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거리측정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점포로 인정될 경우 거리측정시 최단거리로 공로로 접근하여야 하므로 5번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하므로 신규신청점포 앞에서는 수직횡단의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