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측정시 외벽에 대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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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소매인 지정 거리측정시 외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점포의 외벽은 접근 가능 여부를 떠나서 점포 끝의 외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화단 및 조형물 설치 등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외벽은 거리측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리 측정시 화단 등의 장애물이 끝난 외벽지점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대로 일반 접근이 가능한 지점을 외벽으로 측정하게 되면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하게 되고 화단 등의 장애물과 상관없이 점포 경계선을 외벽으로 측정시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용산구 규칙’)」 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한 외관상 독립된 점포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 중 최단거리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점포의 외벽기준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