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내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가능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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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내 편의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고자합니다. 1.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골프클럽 내 편의점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위해 해당 편의점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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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무단 사용 중에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운 바, 법령 소관부서를 통한 해당 점포(운동시설)의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별도 용도변경 필요여부 등을 사전 검토 후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