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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서재교부인지 폐업후 신규 취득인지 궁금합니다

  • 작 성 자 : 오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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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법인등록번호 변경시 폐업후 신규취득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래 법령해석사례에는 지위승계가 가능한거 같아 한번더 여쭤봅니다. 법인으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있는 상태에서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한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될경우 기존 담배소매인을 폐업하고 신규로 취득해야하는지 아니면 지정서만 재교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사례에 보면 합병될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한것 같은데 분할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 A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위 승계 여부(「담배사업법」 제16조 등 관련)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jsessionid=uWWDJTZ2w6ARCGWERax3V6jNQmg1thhm2oPZn2eXXeVagaXI62xEGxhXTzABcoqD.moleg_a1_servlet_engine2?csSeq=103082&rowIdx=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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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타 법인의 명의로 담배를 판매코자 하는 경우(법인등록번호 변경)에는 신규 지정절차를 통해 소매인의 지위를 원시취득 하여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법인이 존속하고 상호만을 변경(법인등록번호 동일)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교부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명의변경으로 인한 폐업 후 신규 지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등의 확인을 통한 당해 법인의 존속여부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