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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관련

  • 작 성 자 : 하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22
  • 첨부파일 :
순천시 경제진흥과에 근무하는 하세희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순천시 규칙에 의하면 제외장소로 휴게음식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은 영업장일 경우 판단을 어떻게 해야할 지 애매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바닥선으로 영업장은 구분되어 있지만 사업주는 음식점과 동일하고 카운터도 같이 운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의점 다른 벽은 커피숍과 여닫이 문으로 설치되어 커피숍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음식점만 제외장소로 지정되어 있는것인지 음식점이어도 종합소매업(편의점 시설)이 갖춰지면 가능한것인지 적법 건축물 등이라고 한다면 건축법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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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및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포함하여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하여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근거한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호는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 ·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상기규정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 바, 해당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상기 규정 해당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한 종합소매업 점포로의 인정가능여부 및 상기 규정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