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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자 : 문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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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담배담당자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소유자가 A인데 등기부상에는 소유자가B(법인)입니다. 신청자는 B(법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럴경우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지 아니면 B명의로된 도장(법인인감도장X)이 찍힌 위임장만으로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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