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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부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소매인 지정 가능한가요?

  • 작 성 자 : 황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 지정에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는 건축물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모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나, 건축물 뒷쪽에 컨테이너 창고를 불법증축한 사항이 있어, 건축물 대장 열람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습니 다. 담배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곳 뒤쪽으로 불법 컨테이너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 법 증개축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라는 유권해석사례 가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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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