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무지정판매 문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양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지정 판매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8월7일 담배소매인 신청이 들어오고, 14일 실사를 나갔습니다 실사를 나간 상황에서는 거리규정이나 건축물용도, 여타의 결격사유가 없었고 신청인은 실사 후에 문제 없이 소매인 지정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고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상 소매인 지정서 발급 전이었기 때문에 무지정판매로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신청인은 실사도 문제 없이 다녀갔고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데 월세는 월세대로 힘든 상황이라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지정 판매는 거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징역형을 받을지 벌금형을 받을지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결까지의 시간이 신청인의 경제활동에 차질을 줄 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 제16조제2항제1호 다 에서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아직 선고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신청인이 다시 신청을 하고, 추후에 제17조제1항제2호(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소매인 신청을 받아도 될지요 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소매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자)이 아닌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지정 판매행위로 적발된 자라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인적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매인지위 취득이 가능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무지정 판매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 제2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의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