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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안재*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1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창업 컨설팅 하는 직원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민원제기 드립니다. 상기 주소지에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이 있어 컨설팅 진행중 편의점에서 가장 중요한 담배소매인 지정이 현 상가 상태로는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 담당자 방문 5회에 걸쳐 약 3시간 이상 조언을 받았고, 상가를 분할하여 임대시 50m 거리가 충촉하다면 소매인 지정 해줄테니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말씀해주셔서 고객과 함께 임대알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9일 남원시청 담당자가 말을 바꿔 남원시 변호사가 사안이 애매하다며 의견을 번복하고,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매인 지정 내줄수 없다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 변호사 및 공무 담당자 이혜선 담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 하자면, 1. “상가 건물 분할하더라도 건물 기둥에서 거리 측정을 하겠다“ 반박사유1 :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8항의 5 “시행규칙 제7조의 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 10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반박사유2 : 현재 전북 남원시 영업소의 거리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되는 걸로 담배소매인 조합 확인하였으며, 해당건도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남원시청 담당자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담배를 취득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상가를 분할하여 소매인 지정 할 수 없다. 반박사유1 : 악의적으로 상가를 분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조언을 해 주셨고, 그 조언에 따라 상가 임대계약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분할하여 임대 완료. 또한 악의적으로 분할 하려했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몰래 진행하고 소매인 취득했겠지만, 수차례 남원시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대화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담배소매인 조합에서는 영업소의 벽과 벽 사이의 최단거리를 측정하였을때 적합판정을 내릴수 있지만 시청의 이러한 기준으로 부적합하다고 진행될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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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남원시 규칙’)」 제4조 제5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소매인지정이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여부 및 분할된 점포의 외관, 분할된 부분의 용도, 분할의 정도 및 분할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담배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점포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소매인지정 여부를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