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권 신청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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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곡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입주는 2019년인데요.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해야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여쭤보려는 것이 두가지인데요. 1.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가 관련해서 미리 담배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카페용도일 경우에도 담배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강서구 규칙’)」 제2조 제2항은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 된 후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및 강서구 규칙 제2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강서구 규칙 제4조 제2호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를 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호 단서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점포(카페)가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구체적 시설기준 및 해당 점포의 시설요건충족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