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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

  • 작 성 자 : 조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5.16
  • 첨부파일 :
저희상가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에) 지정된 자가 3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아 문의를 했더니 이사를 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담배등을 판매하고 있어며 지정된 소매인의 배우자가 한달에 두번씩 점포에 들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배회사에 등록된 분은 사업자(담배소매인)이지만 담배를 주문하고 결재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분이 합니다. 점포주가 바뀐것 같은데 알길은 없고..., 아뭏튼 이런씩으로 운영해도 소매인으로써 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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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20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업장의 영업승계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이해관계자는 소매인 지정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상의 명의 등의 변동 사실에 관하여 채증하여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소매인 영업승계가 변칙적으로 이뤄진 경우 종전 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소매인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영업승계를 통하여 현재 담배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무지정판매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