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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담배 관련 담배사업법 위반여부 확인

  • 작 성 자 : 김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0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 수제담배 영업소를 계획하고 있는 와중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업중인 수제담배 영업소 등을 보면 ""무료시연가능"" 이라는 문구가 외부에 있고 들어가보면 시연용 담배를 비치해두고 소비자들에게 펴보라고 무료로 나눠주더라구요. 그런데 수제 담배 관련해서 소비자가 아닌 영업주가 미리 만들어두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담배 무허가 제조로 많이 적발이 되는거 같아서요. 위와 같이 판매 목적이 아닌 시연용 담배 같은 경우에는 영업주가 미리 제조하고 박스에 담아 두는 등의 행위는 무허가 제조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요? 담배사업법 위반 되는 행위는 일체 하고 싶지 않아 확인 후 진행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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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료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홍보·시연용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무허가제조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허가제조 및 무지정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제재는 행정형벌(징역, 벌금)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2.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담배광고물(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의 전시·부착은 영업소 내부에 한해(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가능하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시연을 통한 담배광고행위는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담배의 광고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료시연의 제공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