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매업 같이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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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원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신청 접수한 점포가 부동산업, 서비스업, 소매업이 같이 있습니다. 수원시 규칙 4조 제6에 보면 부적당한 장소로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2.01.12.> 위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업도 같이 있으면 관련 없는건지 아니면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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