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담배 선주문 후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담배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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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치단체 담배소매인 업무처리 담당자 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해당 판매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어플로 담배 선주문 -> 구매 정보 해당매장에 전달 -> 해당매장으로 소비자가 방문하여 담배 구입 (이 경우 어플 관리자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음) 담배판매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배 판매는 온라인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담배주문 후 현장에서 물건을 찾는 방식에 해당되므로 민원인은 법상 하자가 없는것이 아니냐고 문의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플로 주문 결제 후 편의점 등 현장에서 담배수령의 방식으로 담배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4항은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은 법 제27조의3 제1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