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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터 거리측정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이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8.03
  • 첨부파일 :
기존 소매인점과 신규 신청 소매인점간의 거리는 도로교통법상 도보거리의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 측정시 중간에 건물에 딸린 개인 사유지가 있고 그 안에 주차장이 그려져 있다면 이 경우 직각이 아닌 대각선으로 측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시라도 구청마다 각기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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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북구 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사유지(주차장)를 경유한 거리측정가능여부 및 그 경유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북구 규칙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를 도로교통법 상 보도로 한정하거나, 사유지 및 주차장의 경유를 제한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하여 당해 사유지(주차장)가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 및 보행자의 보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을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