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수입 잎담배의 소매인 지정여부

  • 작 성 자 : 이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7.31
  • 첨부파일 :
잎담배를 수입해서 일반 구매자들에게 파는 소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1) 단순히 담배잎만을 파는 경우 2) 담배잎을 수입하여 소비자들이 피울수 있게 말아서(제조?)파는 경우 각각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조에 의거,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료를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16조에 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