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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상호 관련

  • 작 성 자 : 심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7.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구청 담배소매인 담당자 심지섭 입니다. 'A'란 상호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소매인 지정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 동일)받은 후, 차후 'B'란 상호로 간판 및 사업자등록을 변경했을때(소매인지정서 재발급을 받지 아니함), 단순 시정 안내 이외에 행정적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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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다른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상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ㆍ등록증ㆍ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등록증상 상호와 소매인지정서상 상호가 상이하거나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매인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에서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