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소매인 지정 구내에서 일반으로

  • 작 성 자 : 정인*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7.28
  • 첨부파일 :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내점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된 사람이 근처 50m이내 일반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 담배소매인 신규 신청을 하면 거리제한 없이 지정을 받을 것이고, 일반 소매인 지정이후에는 구내점을 폐업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상 복수의 소매인지정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복수의 장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이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복수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A점포에서 기존 구내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B점포에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으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할 경우 소매인지정요건 충족 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B소매인 지정 후 A점포의 소매인지위를 폐업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3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에도 불구,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진주시 규칙’)」 제3조 제3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에 지정받은 대로 영업을 하는 것은 진주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개정 법령등이 시행된 이후에 인근 점포에서 새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주시 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정받으려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기존 구내소매인이 진주시 규칙에 따른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새로 지정을 받으려는 점포는 기존 구내소매인 점포와의 거리(50미터)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거리측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의견검토내용 및 사건번호 2011구합2103의 판결내용을 참고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