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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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담당 공무원입니다. 2015년 6월 인근 담배소매인과 거리 47m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자가 이번엔 점포 건물 끝에서 점포출입구 1/2정도까지 철망펜스를 쳐서 보행자 통로를 늘려 신청 하였으나 49.40m로 확인 되어 불허가 처분에정입니다. 하지만, 이 민원인은 철망펜스 일부를 더 늘려 설치하여 담배소내인지정신청을 다시하겠다고 합니다. 담배소매인지정 거리제한을 회피하고자 점포앞 펜스를 설치한 이민원인에게 추후에 지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사진 첨부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가목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펜스, 난간 및 화단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