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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터 관련질문입니다.

  • 작 성 자 : 박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7.20
  • 첨부파일 :
기존 담배소매인의 매장과 신규 신청인의 매장 사이에 거리(50미터)를 재는 기준이 건물의 어느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를 재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인의 건물 주위에 담장을 설치하면 50미터를 넘게 되는데, 담장을 설치하여 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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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해남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해남군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이 정한 거리측정방법에 따르면 '영업소의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 지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의 '외벽'까지를 최단거리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외벽'이란 사전적 정의인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최단거리로 이어지는 점포의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리측정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건축물의 외벽 기준은 규칙 제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거리측정 시 펜스, 난간 및 담장 등의 통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고려하여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시설물의 설치행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고 거리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거리를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통행제한 시설물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