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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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나면서 철거된 건물에 대한 거리측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소매인은 도로가나면서 건물이 철거됐으며 현재 휴업상태 입니다 옆건물에서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거리측청 기준(방법)과 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 - (기존 소매인은 현재 건물신축중에 있으며 건물완공 후 위치변경 예정 위치변경하려는 곳과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으려하는 건물과의 거리는약45m)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양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기존소매인이 철거되어 점포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소매인지정을 위한 거리측정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적법하게 허가된 점포를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