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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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담배소매인이 시군구에 적법하게 30일 휴업신고하였고, 이후 30일 연장 휴업신고하여 총 60일 휴업신고 한 경우, 1. 휴업신고기간(60일) 이후에 10일 동안 운영을 안하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아니면 적법하게 휴업신고한 기간을 제외하고 시군구에 휴업신고없이 또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사유인지? ** 소매인이 70일 이상 휴업을 하였는데, 시군구에 60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담배소매업을 휴업코자 하는 자에게 휴업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휴업신고한 기간을 제외한 연속적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소량이라도 판매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불가), 동 사실관계 확인 시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의 확인·열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소매인'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