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
---|---|
|
|
|
|
고생 많으십니다. 1. '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신청으로 기존 1항으로 지정된 점포를 별개의 주소로 이전함과 동시에 2항으로도 변경가능한지 여부 2. 변경가능한 경우에 기존 점포가 있던 주소에는 별도의 폐업공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점포에서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B점포로 변경하거나, 지정받은 점포 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 위치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치변경승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위치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폐업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고를 통해 소매인지정을 하는 것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공고규정에 부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 일반소매인. 이하 ’1항 소매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구 구내소매인. 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기 다른 바, 기존 '1항 소매인'의 경우 '1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1항 소매인'이 '2항 소매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한 후 공고를 통해 신규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