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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문의

  • 작 성 자 : 박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7.05
  • 첨부파일 :
"ㅇ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2항 제1호에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여기서 말하는 소매인은 일반소매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님 구내소매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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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진천군 규칙’)」 제4조 제1항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