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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 성 자 : 심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7.07.0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청주시 흥덕구청 담배소매업 담당자 심지섭 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규정 중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은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 '폐업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신청과 공고를 병행하여 폐업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 '지정신청의 기간 7일 이상'을 평일을 기준(토,일, 공휴일 제외)으로 7일을 기산하여 공고기간을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통의 공고기간과 같이 주말 및 공휴일 구분없이 7일을 기산하여 공고기간을 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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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기간의 계산(7일 이상)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이 준용되는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다만,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만료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