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부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소매인 지정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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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을 신청하고자 할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궁궁해서 문의합니다. 소매점이 들어설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구 건축과에 문의한결과 저희가 알아본 가게(1층) 옆에 있는 주차장(1층)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건물전체가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한명이고 불법사항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일반 소매점를 낼수도 없으며 담배 또한 그렇다고 합니다. 일부위법이지만 소유주가 한명인 경우는 위법 사항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담배소매권을 획득할수 없는 건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이면 소매인지정 대상이 되며,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이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적법한 점포가 아니므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부설주차장이 당해 신청 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건축법 관할부서를 통한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위법여부를 확인·검토 후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