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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 받으려고 하는 대요 기존에 담배 팔던 곳이 50m내에 있어 지정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기존 담배팔던 곳이 도로(도시계획도로)가나면서 건물이 없어져서 기존 소매인에게 물어보니 건물을 지어 옆으로 옮긴다고 하더군요(휴업신청서를 내고 휴업중이고 건물 완공 되면 위치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기존소매인이 말한대로 도로가 나서 건물이 없는데 휴업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기존 소매인이 말한대로 휴업을 하고 위치 변경을 하는게 법에 맞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와 관련,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휴업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신축 또는 개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휴업일수를 초과할 경우 소매인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총휴업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으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매인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건물완공 후 점포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가능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은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변경코자 하는 점포의 위치가 재건축으로 인한 소매인지정공고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고에 참여하여 위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