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담배소매인 공고여부 및 사용승인 미등기 건축물 소매인 지정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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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구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입니다. 이에 신축 상가 이면서 대규모 점포이기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규신청 공고를 행해야하는 여부 2. 미등기 건축물로 사용승인이 허가된 건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은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점포 사용의 권리는 사용승인으로 완료된 상태로 보이는 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해야 하며, 공고시기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신축된 상가지역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와 관련,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하 ‘진주시 규칙’)」 제8조 제1항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해당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한 때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당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고여부 및 공고시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고의 취지(당해 신축된 상가건물 및 그 주변이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및 진주시 규칙 제8조에 따른 공고요건충족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법제처는 신축건축물 서류제출과 관련, ‘「건축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된 신축 건물’에 대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