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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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일반소매인과 50미터 내에 구내소매인이 있습니다. 일반소매인이 영업소 위치변경 할 경우 구내소매인과의 거리가 50미터 이내로 변경하여도 일반소매인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연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연기군 규칙’)」 제3조 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대상 및 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호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가목, 나목, 다목, 마목에 해당하는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치변경승인은 물적 요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받는 것이므로 폐업신고 없이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며, 현행 법령이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치변경승인이 불가하므로 담배사업법령 및 자치단체 규칙이 정한 거리 기준, 부적당한 장소(업종) 미해당 등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기존 구내소매인이 연기군 규칙에 따른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치변경을 신청 한 기존 일반소매인 점포는 기존 구내소매인 점포와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고, '2항 소매인' 지정대상에 해당할 경우 거리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있는 바, 거리측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제처의 의견검토내용 및 사건번호 2011구합2103의 판결내용 등을 참고하여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