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구내 소매인 지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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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문의> ○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구내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구내 소매인의 경우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해당 장소에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내 담배소매인으로 2개 이상의 점포 신청시 소매인 지정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령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1. 읍·면 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洞)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단, 문산읍 소문리, 금산면 중천리는 읍, 면 소재지로 본다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군부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증 내부로만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단,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신설 2016. 12. 30.]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 ① 제3조제3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제1항의 경우에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 안에 지정된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에 근거한 「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4조 제1항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해당 점포에 대한 ‘2항 소매인’ 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요건충족 여부를 포함. 해당 건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및 소매인의 수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